결국 '다스는 MB 소유'로 결론...사회적 논란 끝에 내려진 첫 사법부 판단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미지 출처=셔터스톡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결국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결론났다. 지난 4월 111억원 뇌물 수수와 다스의 자금 349억여원 횡령 혐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179일 만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6개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진술을 받아들여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스 설립 당시 종잣돈으로 활용된 서울 강남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실망의 뜻을 비추며 항소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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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이양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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