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1월 기준 총 348대가 운행 중인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이 신설된다./사진=셔터스톡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로서 추진되는 이번 개정으로 향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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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이양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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