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REPORT] 류호정, ‘비동의강간죄’ 발의…“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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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제공=정의당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소위 ‘비동의강간죄’를 골자로 하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본 개정안은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 제32장을 시대의 변화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법률안”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제1항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2항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제3항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등 강간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1항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소위 ‘비동의강간죄’의 신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기존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류 의원은 “또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삭제함으로써 업무상 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제 위계 위력이 작용했다면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세상이 달라졌다. 형법 제32장 ‘성범죄 처벌에 관한 기본법’을 ‘성적침해의죄’로 변경하고, 구체적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발의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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